인천 중구는 공정한 상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 간 서민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곡류, 설탕, 주류, 화장지, 물티슈 등 주요생필품에 대해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된 양과 실제 내용량이 허용오차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조사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품목은 쌀, 밀가루, 쥬스, 과일 잼, 설탕, 커피, 라면, 과자, 햄, 꿀, 우유, 식용유, 고추장, 음료수, 화장지, 랩, 호일 등으로 ▲상품 정량 표시여부, ▲상호 또는 성명 부기 여부, ▲상품에 표기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초과 여부를 확인 한다.
구는 이번 점검을 매장이용 주민이 현장에서 구매 경향을 바탕으로 구민들이 제일 많이 구매하는 조사품목으로 선정해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 할 예정이다.
또한, 조사 결과 정량 미표시 및 상호 미부기 시, 표시된 양과 실량의 허용오차 범위 초과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속적인 정량표시 상품에 대한 정량검사를 실시하여 공정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보호에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중구 = 안창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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