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역 체류 외국인들을 위한 치안소식지 ‘Safe Together’ 창간호를 제작,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Safe Together’는 국내 법률과 치안 정보에 어두운 외국인들을 위해 매월 20일 한국어와 영어 2가지로 제작해 배포되며, 외국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선별해 시리즈로 연재할 예정이다.
이번 창간호에는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윤창호법)에 대한 내용이 인포그래픽(Infographics) 형태로 담겼다.
경찰은 페이스북과 위챗 등 SNS, 메신져를 통해 외국인 커뮤니티에 배포된 외국인 치안소식지가 각국 언어로 번역돼 재배포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Safe Together 소식지를 통해 경기북부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배려하고 상호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범죄피해자에 대한 통보의무면제제도 등 외국인들이 국내법을 지키는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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