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양주시, 동두천시, 포천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과 양평, 가평 등 농산어촌 지역 2개 군을 수도권정비법상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2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런 내용의 수도권 규제 개선 건의안을 마련해 이달 18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다. 연천군과 가평군을 수도권에서 제외해 달라는 기존 도의 입장에서 한발 진전된 것이다.
경기도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평가항목을 다르게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따라 이번 건의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예타 제도 개편안을 살펴보면 도내 접경지역 6개 시·군과 농산어촌 2개 군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데 이 지역들을 수도권정비계획법령이 정한 수도권에서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이와 함께 도는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 용인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등 5개 시·군 가운데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 이외 지역은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컨대 홍천강과 섬강 유역에 강원도 원주와 경기도 양평군이 있는데, 원주는 수도권규제를 받지 않고 상류인 양평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도는 5개 시·군 전체를 획일적으로 자연보전권역으로 규제하는 대신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만 수질보전대책특별지역으로 지정, 나머지는 성장관리권역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24일 지역 국회의원실을 방문해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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