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박영진
인천 삼산경찰서 부흥지구대 순경 박영진

작년 11월,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14세 중학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조사결과 1시간 20여 분간 동급생에게 집단폭행을 당하였던 것으로 파악되었고 검찰은 상해치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4명에 대해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하였다.
피해 학생은 동급생들의 신체적 언어적 폭력과 성희롱 등에 의한 극심한 공포와 수치심을 견디다 못해 투신한 것으로 보여 진다.
심지어 가해 학생 중 한 명은 사망한 피해 학생의 점퍼를 입고 경찰에 출석하는 뻔뻔함도 보였다.
최근에는 인터넷이 발달하여 SNS(카카오톡, 페이스북 등)를 이용하여 학생들을 괴롭히는 사이버 학교폭력도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요즘 학교폭력은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따라서 주위에서 학교폭력을 발견한다든지 의심되는 정황이 파악된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근 중 주민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거나 지인들을 통해 들어보면 여러 명의 학생들이 한 학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거나 언어적 폭력을 가하고 있는 끔찍한 상황을 목격했음에도 두려워서 피하거나 주저하다가 결국 신고를 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버렸다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야말로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신고자의 정보는 외부에 절대 노출되지 않으며, 신고자가 현장을 이탈하여 신고하더라도 경찰은 현장에 신속히 출동하여 피해 학생을 위한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며,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한시도 주저하지 말고 112 혹은 117(학교폭력 전화 상담센터)에 신고해주길 간곡히 당부한다.
피해학생도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학교 선생님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려야 함은 물론이고 112나 117에 신고해야 한다.
그래야 가해 학생이 범죄의 중한 정도에 따라 형사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 등의 합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혼자만 끙끙 앓는 것은 가해자를 더 악질의 범죄자로 성장시키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에 불과하다.
가해자를 당장 처벌하기 어려운 경우라도 학교폭력의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를 한다면 학교폭력 전담 경찰관과 이러한 사안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언제든 상담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2012년부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캠페인, 학교폭력 신고접수 등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어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신고해주길 당부한다. 작은 시도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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