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함유량 기준치 초과로 선박용 유류에 사용한 선주들이 해경에 적발됐다.
인천해양경찰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선주 A(53)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황 함유량 기준치인 0.05%를 초과한 유류를 선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6척의 선종 및 황함유량 분석 결과 예인선은 0.2%였으며 나머지 5척은 0.07~0.19%인 유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해경 관계자는 “위반 선박의 선주가 황함유량이 초과된 연료유를 사용한 기간과 공급원 등을 밝히기 위해 조사 중”이라면서 “대기오염의 주범인 황 함유량 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인천 부두일대의 선박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특별단속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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