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종 대마를 구입해 흡입한 혐의로 체포된 고(故)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 정모(29)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이종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정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지난 22일 인천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그룹 일가 3세 정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지난해 3월부터 올 1월까지 구속된 마약공급책 이모(27)씨로 부터 대마와 액상 대마를 7회 구매해 자택 등지에서 이모씨와 4회, SK 창업주 손자 최모(31)씨와 1회 등 총 11회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대마 구입 및 흡입 혐의에 대해 대부분 인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까지 언론에서 제기된 또 다른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모씨의 진술 과정에서 정모씨와 이모씨가 흡입 시 같이 있었다고 하는 여성은 정모씨가 아는 누나일 뿐 대마 흡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이에 대해 추가로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씨는 고 정주영 명예회장의 8남 정몽일 현대엠파트너스(옛 현대기업금융) 회장의 장남이다.
경찰은 지난 21일 오전 9시30분께 영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정씨를 현장에서 체포해 인천경찰청으로 압송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중순 회사의 신축사옥 문제로 영국으로 출국했으나 몸이 아파 현지에서 치료 중이었으나 경찰 수사에 응하기 위해 이날 귀국했다.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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