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기정(한국, 영통2·3,태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수원시장은 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 무형문화재 보유자로 해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무형문화재 보유자는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해 추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무형문화재 보존·전승활동에 관한 사항 ▲수원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기능·구성에 관한 사항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 ▲지원금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국가·경기도 지정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전통을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3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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