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과 관련,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자유한국당 심재철(안양 동안을) 의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3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심 의원에 대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군사반란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5·18민주화운동 등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로 범죄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심 의원은 지난 1980년 학내 시위 도중 목숨을 끊은 고(故) 김상진 열사의 추도식에서 “비상계엄 해제”,”유신잔당 퇴진” 등의 구호를 외친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됐다.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는 심 의원에게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5년의 유죄 판결을 내렸지만 형의 선고를 면제했다. 형의 면제는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벌을 과하지 않는 조치다. 
검찰은 최근 심 의원이 헌정질서 파괴를 반대했다며,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라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한편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은 1980년 신군부세력이 김대중을 비롯한 민주화 운동가 20여 명이 북한의 사주를 받아 내란음모를 계획하고, 광주 민주화 운동을 일으켰다는 혐의가 있어, 군사재판에 회부한 사건이다. 
지난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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