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산하기관인 고양문화재단이 구내식당 계약을 하면서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해 착수한 감사가 마무리 단계에 온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고양시와 고양문화재단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고양문화재단에 어울림누리 구내식당 사용 및 수익허가와 관련해 전현직 임원에 대한 조사통보를 했다.

조사 대상에는 전 대표이사를 비롯해 당시 경영관리본부장 등 총 5명이다.

시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월 어울림누리 구내식당에 대한 공공입찰 과정에서 최고가 방식으로 낙찰된 A업체가 낙찰됐다.

이 업체는 당시 5년 계약으로 1년 임대료 4400만원을 써내 낙찰돼 운영을 하던 중 임대료 부담 등 경영악화로 1년 만에 계약을 포기했다.

고양문화재단은 2016년 1월 온비드를 통해 공공입찰을 진행했고 2개 업체가 참여해 같은 최고가 방식으로 A업체가 또 다시 낙찰됐다.

이때 A업체는 5년간 1년 임대료 2766만원으로 낙찰돼 기존 계약과 비교해 환산하면 4000여만원의 이득을 보게 됐다.

고양문화재단은 또 임대계약서에도 없고 전례도 없었던 수천만원 어치의 집기류도 구입해 주기도 했다.

특히 통상적으로 해당 업체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포기할 경우 부정당업체로 등록해 입찰에 제한을 뒀어야 했지만 이마저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게다가 A업체가 첫 계약 당시 제출한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사용권을 종료한다는 내용의 종료 확인서를 서울보증보험에 제출하면서 기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마저 고양문화재단이 스스로 포기했다.

재단 관계자는 “A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지방계약법도 어겨가며 고양시로 제한을 두고 실적도 공고에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특히 내부에서는 계약이행보증증권의 종료확인서에 본부장의 지시가 있었다는 정황도 파악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키우고 있는 만큼 문화재단의 혁신을 위해서라도 시의 단호한 감사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은 “지방계약법을 잘 몰랐다”며 일부 내용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단 내부의 가벼운 징계로 마무리 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해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밝혀내게 됐다”며 “이들이 잘 몰랐다는 식의 변명을 하고 있지만 여러 정황과 객관적인 자료 등을 토대로 징계는 물론 고양문화재단의 손해를 입힌 부분까지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조만간 처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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