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3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 10분께 인천 중구 신흥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혼다 차량를 몰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다쳐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0.142%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병원에서 치료를 마친뒤 추가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