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식육가공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6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1개 업체,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  1개 업체,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2개 업체 등이다.
이들은 제주산이 아닌 돼지고기를 원료로 만든 돈가스를 제주 청정지역 돈가스로 표시해 시중에 판매했으며, 영하 18도이하 냉동보관 해야 하는 돼지 뼈를 실온상태로 보관했다.
또 모 업체는 순살 치킨, 불 닭을 생산하는 업체로 원료의 입고·사용에 관한 원료수불서류 허위로 작성해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이번에 적발된 6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축산물 안전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축산물에 대한  단속 활동을 강화해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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