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시간에 술에 취한 채 택시 기사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택시를 훔쳐 음주운전을 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홍모(28)씨에 대해 징역 5년과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3년 동안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홍씨는 지난해 9월19일 오전 2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서 지름 11㎝의 돌덩이를 들고 김모(61)씨가 몰던 택시에 타 오산시의 인적 드문 주택가로 유인해 김씨를 돌덩이로 위협하고 협박해 금품과 택시를 빼앗고, 발로 차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188%의 만취 상태로 강탈한 택시를 오산IC 입구까지 15㎞ 정도 운전하고, 그 과정에서 주차돼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야간에 흉기로 택시를 강탈하고 택시기사에게 상해를 가했으며, 술에 취한 상태로 택시를 운전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충격한 뒤 그대로 도주하는 등 범행의 방법과 그 경위에 비춰 죄질이 몹시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2012년 택시기사를 상대로 동일 수법의 강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집행 종료 1년이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보호관찰을 명령한 이유를 설명했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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