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낙태죄 폐지 법안을 두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수렴해 법 개정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과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법무부와 당은 지난 22일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종교계, 여성계, 의료계 등 각 단체들의 의견을 취합키로 공감대를 모았다.

앞서 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전면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형사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국회에 2020년 12월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당정은 관련 입법을 놓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충돌이 예상되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전혜숙 여성가족위원장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여성계, 종교계, 의료계 의견을 수렴하면서 법안 발의를 하기로 했다”면서도 “법안 발의는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입법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춘숙 여가위 간사도 “당정에서 5월까지 각 단체들의 의견을 토론회 같은 형식을 통해 먼저 취합키로 했고 법안에 대한 이야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나누지 않았다”면서 “여성계는 낙태죄 완전한 폐지, 종교계는 낙태죄 존치를 주장하고 있어서 의견을 좀 더 수렴해 타협점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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