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한강청】
▲ 한강유역환경청은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사전교육을 실시했다. 【사진제공=한강청】

 

이 조사는 2018년에 도입돼 사업장이 스스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을 파악하고 자발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는 제도다.  
조사대상은 배출시설 설치·변경허가를 받은 1~3종 사업장 중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 547개소다.
조사 실시에 앞서 한강청은 한국수자원공사 한강권역본부에서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계획 및 조사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대상사업장에서는 5월31일까지 시스템을 이용해 전년도에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 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작성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종원 청장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체계적 관리 기반이 마련돼 배출업소 관리강화뿐만 아니라 수도권 시민들을 위한 안전한 먹는 물 확보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남 = 정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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