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이후 갱신되는 신실손의료보험에 대해 보험료 할인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157억원의 보험료가 할인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017년 4월1일 이후 판매된 신실손의료보험 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제도를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할인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 간 보험료의 10%다. 
실실손의료보험이란 과잉진료 등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기본형과 특약(도수치료, 비급여주사, 비급여MRI) 구조로 개편된 상품으로 기존 실손의료보험보다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이다.
보험료를 할인 받게 되는 대상은 신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직전 2년 동안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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