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이상민 사개특위 위원장과 홍영표 원내대표가 공수처법 등 개혁 법안회의를 위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 회의실로 들어가려 하자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드러누워 막고 있다.      【사진제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선거제·검찰개혁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육탄저지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2차 고발을 실시한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검에 한국당의 국회 회의장 점거 등 국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2차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인 송기헌 의원과 이재정 대변인, 현근택·장현주 변호사 등이 고발장을 들고 검찰을 찾을 예정이다.

앞서 지난 26일 민주당은 한국당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제출을 육탄저지한 것과 관련해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보좌진 20명을 국회법 제165조 및 166조 위반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1차 고발이 지난 25일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국회 의안과 앞에서 벌어졌던 몸싸움과 사무실 점거, 집기 파손 등에 대한 것이라면 2차 고발은 지난 26일 한국당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회의장을 육탄 봉쇄한 데 대한 것이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한국당은 지난 26일 저녁 8시 개최 예정이던 정개특위 및 사개특위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인간 바리케이드, 육탄저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국회 회의를 방해해 국회법 제165·1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법안 업무를 방해했으며 특히 자유한국당이라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해 형법 제136조와 144조상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한다”고 전했다

.2차 고발 대상은 나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정양석·주광덕·전희경·홍철호·조경태·박성중·장제원·원유철·안상수·김성태·김현아·신보라·이은재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9명과 보좌진 2명이다.

이 가운데 나경원·강효상·김태흠·곽상도·민경욱·이장우·장제원·이은재 의원 등 8명은 1차 고발 대상에도 포함됐다.

여기에 ‘의안과 점거 행위를 한 보좌진 및 당직자 전부’도 채증자료 분석 후 추가 고발할 예정이라고 고발장에 적시해 고발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려는 세력과는 타협도 없다. 결코 관용은 없을 것”이라며 “구태정치에 맞서는 정치개혁, 특권세력에 맞서 공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폭력과 불법으로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혁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