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을 놓고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사업시행자를 LH로 지정한 부천시의 사업방식에 특혜와 위법성이 있다며 공모 절차를 통한 합리적이고 투명한 개발방식으로 재검토하라고 요구했다.

30일 부천시와 비대위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0년 10월 춘의·여월동 일대 그린벨트 49만㎡의 부천종합운동장 일원 역세권 융복합개발에 대한 기본구상안 수립과 함께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2회에 걸친 주민설명회도 개최했다.

그러나 시는 8억5000여 만원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던 용역을 중단, LH와 공동으로 도시개발법 전면 수용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키로 했다. 시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7년 말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승인을 고시했다.

이후 시는 해당 지역 북측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LH가 행복임대주택 등을 건설하고, 남측은 종합운동장 스타디움을 제외한 주차장과 야구장 등 4만2000㎡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같은 사업계획과 관련해 지방행정연구원에 지방재정투자심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하지만 LH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사업방식을 놓고 일대 토지주들로 구성된 비대위가 위법성과 특혜가 있다며 반발, 트리플역세권에 맞는 개발계획을 주장하고 나섰다. 비대위 측은 시가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들의 개발계획안을 공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LH에 사업시행을 맡긴 것은 도시개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비대위는 “시가 용역업체와 그동안 추진해 온 모든 인허가 사항들을 일개 제안자인 LH에 넘겨준 것은 특혜”라면서 “종합운동장 도시개발구역은 다수의 토지 소유자가 1종 주거지역 주민으로 전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며, LH만 시행자가 된다는 주장은 억지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지난 2017년 7월 부천시에 종합운동장 역세권 개발에 따른 개발계획안을 제안, 부천시가 이를 받아들여 국토부로부터 GB 해제를 승인받아 제안자에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는 “그린벨트 해제사업의 대부분은 LH가 추진하고 있다”면서 “부천시도 단독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엄청난 사업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LH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키로 했으며 추진 과정에 어떤 특혜나 위법성이 없다”고 밝혔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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