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김포지역에서 불법 증축한 주택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시정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김포시는 지난달 23일부터 ‘건축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방 쪼개기 등 무단대수선 행위 등과 같은 불법건축물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다세대 등 주거용 건축물 중 발코니 무단 증축으로 인한 민원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행강제금이 시정 시까지 매년 부과된다.
또 상습적 위반 행위자에 대한 가중범위가 상향됨에 따라 2회 이상은 할 수 없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아울러 다세대 주택의 방쪼개기 등의 무단대수선행위에 대해서는 종전 김포시의 경우 이행강제금이 2회로 한정됐으나 법 개정 이후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매년 반복 부과될 예정이다.
신상원 시 건축과장은 “이행강제금 제도는 위반건축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반복적으로 환수해 위반사항을 자진 시정하는 제도로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스스로 시정함으로써 올바른 건축문화 조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포 = 조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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