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세일전자 화재로 인해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세일전자 대표 A(60)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 발생 전 정전이 수차례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선 케이블이 있는 4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근로자들의 사업장까지 불이 번졌고, 소방시설도 제대도 작동하지 않아 피해가 더욱 커졌다”며 “4층 전선 케이블과 소방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했다면 이러한 화재는 예방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감독의 의무를 소홀히 한 점은 인정되나, 피해 확산의 원인이 된 전기설비나 소방시설 관리에 직접적으로 가담은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해 8월 인천 남동구 논현동 세일전자 공장 4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근로자 9명을 숨지게 하고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최초 발화점인 4층 천장 상부에서 장기간 누수와 결로 현상으로 잦은 정전이 발생했음에 적절한 교체와 보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경비원 C씨는 소방시설을 조작해 경보기 등이 작동되지 않게 해 근로자들의 대피를 늦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은 화재 발생 2달 전인 지난해 6월 통상 6시간 가량 소요되는 소방시설 안전점검도 1시간 16분간 형식적으로만 진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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