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이 최대 67% 강화되고 관리대상 물질과 사업장이 늘어난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일 공포돼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라 설비용량 1.5MW 이상 섬 지역의 발전시설(18기)과 시간당 123만8000㎉이상의 흡수식 냉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시간당 25㎏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곳)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대기배출시설로 포함되면 관리·운영자는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야 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섬 지역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내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와 울릉도 7기는 2021년 6월 30일까지 허가받아야 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에 설치된 경우 내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2011년 이후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허가를 끝내야 한다. 동물화장시설의 허가 시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개정안은 또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 중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한 10종의 배출 허용 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했다.

이황화탄소 67%, 암모니아 39%, 탄화수소 38%, 먼지 33%, 황산화물 32%, 질소산화물 28%, 황화수소 26%, 구리 및 그 화합물 20%, 아연 및 그 화합물 20%, 일산화탄소 3%이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13종의 배출 허용 기준도 현행보다 평균 33% 강화된다. 수은 및 그 화합물 42%, 비소 및 그 화합물 38%, 크롬 및 그 화합물 34%, 시안화수소 20% 등이다.

특정 대기유해물질 8종의 배출 허용 기준은 신설된다. 해당 물질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환경부는 아직 배출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이황화메틸 등 8종의 기준 설정을 연말까지 완료하게 된다.

개정안에는 2024년까지 영흥, 보령, 삼천포, 당진, 태안, 하동 등 석탄화력발전소 6곳의 야외 저탄장(석탄 저장장소)을 건물 안으로 들여놓는 ‘옥내화’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야외 저탄장에서 날리는 석탄 분진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비산(날림)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다.

단, 개정안 시행 후 1년 이내 환경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설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강화한 기준이 적용되면 2017년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삭감 목표량(3354톤) 보다 37% 초과 감축돼 총 4605톤을 저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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