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천 지역에 한전 특고압 선로 매설에 따른 전자파의 노출 우려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가운데 전자파 안심 조례가 통과돼 관심을 끌고 있다. 
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박찬희(상2, 상3동)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천시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가 지난 30일 열린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 안심지대를 지정해 운영하는 것이다. 
특히 영유아 및 아동·청소년 등을 전자파의 노출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전자파 안심지대에는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다. 
또한 전자파 안심지대 인근(부지 경계로부터 30m 이내)에 특고압(30㎸이상) 송전 선로의 도로점용 허가 시에는 전자파 안심지대를 우회하게 하거나 지하 30m 이상 깊이로 매설하도록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찬희 의원은 “현재 상동 지역 한전 특고압 선로 매설과 관련해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지자체와 한전 간에 소송도 진행되고 있다”면서 “한전에서는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해야 할 것이며, 정부에서는 선진국 수준의 전자파 관리 기준을 제시해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상동 지역에서는 한전 특고압 선로 매설과 관련해 30여 회째 반대 집회를 열고 있으며, 부천시와 한전의 도로점용허가 부작위 소송은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부천 = 정석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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