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의원(자유한국당, 안양동안을)이 신속처리제도의 안건의 지정 요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관련 법안,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해 신속처리제도의 남용을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이번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과 영국의 의회도 특정 법안이나 결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신속입법절차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그 적용을 행정부의 주도권이 필수불가결한 무역이나 전쟁, 핵무기 비확산 등 외교통상 및 국방관련 분야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국회법에서는 안건 신속처리제도의 대상 안건과 관련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일방적으로 남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심재철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85조의2제1항에 단서항을 신설해 신속처리대상안건을 ‘국가안보나 외교분야, 경제위기, 또는 위헌결정에 따라 신속한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한하도록 법개정에 나섰다. 
해당 개정안은 4월30일 각 국회의원실에 공동발의 요청서와 함께 배포했으며 이번주내로 국회에 접수할 예정이다.
심재철의원은 “국회는 대화와 타협, 그리고 법안에 대한 충분한 심의과정을 통해 법을 통과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안 심의 과정 지연을 방지하고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개정을 통해 패스트트랙 상정 안건을 반드시 신속 법률개정이 필요한 중대 사안으로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안양 = 김기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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