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화전지역에 드론센터 건립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 중이며,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제한 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 4월 9일부터 15일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 지역은 덕양구 화전동 183-33번지 일원으로 드론체험장, 드론연구센터, 창업센터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의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행위허가 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드론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되는 사업으로서,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사업이 융·복합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쇠퇴된 화전역 거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