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불필요한 조명으로 사람과 자연에 피해를 주는 ‘빛 공해’ 방지를 위해 7월부터 규제에 들어간다.

2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7월19일부터 가평군과 연천군을 제외한 29개 시·군 전역에서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행한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은 정부가 정한 인공조명의 밝기 기준을 지켜야 하는 지역으로 1종부터 4종까지 구분된다.

1·2종 지역은 국립공원이나 농림지역 등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지역이고, 3·4종 지역은 주거와 상업, 공업지역을 말한다.

1종에서 4종으로 갈수록 밝기 허용 기준이 높아진다. 예를 들면 가로등의 경우 1~3종 지역은 주거지 조도 기준이 최대 10룩스(㏓), 4종 지역은 25룩스를 넘으면 안 된다.

규제대상은 가로등, 보안등, 체육시설 조명 등 공간조명과 옥외광고물 조명, 조형물이나 아파트 등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장식조명이다. 산업활동을 위한 조명이나 종교상징물 조명 등은 제외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려면 환경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조명기구별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보면 된다.

빛 방사 허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초과범위에 따라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위반 조명시설의 사용중지나 사용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올해 설치한 인공조명이 우선 적용 대상이며, 기존 조명은 수리·교체 기간을 고려해 5년 뒤인 2024년 7월19일부터 적용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1년의 적용 유예기간을 뒀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시행에 따라 조명기구에 대한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며 “빛 공해 없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모두 96만개의 인공조명이 있다. 가로등, 보안등 등 공간조명이 52만개로 가장 많고, 광고조명 32만개, 장식조명 12만개 순으로 많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도내에서 3751건의 빛공해 민원이 발생했으며, 수면방해가 1612건으로 가장 많았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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