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여학생들을 성희롱해 해임처분 된 중학교 교사에 대해 법원이 해임처분 취소 판결을 냈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부터 8월까지 한 음악연구소에서 오케스트라를 지휘해 월평균 90만~100만 원의 대가를 지급받았고 2017년 1~10월 교회에서 매달 70만원의 수익을 지급받아 소속기관장으로부터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직무를 겸해왔다. 
또 2017년 8월 종례 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해당 학교 중학생으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밴드 SNS에 남녀 스킨십 장면이 여러 차례 나오는 동영상을 올렸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3월 경기도 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를 열어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각 위반했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해 해임 의결했다.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의 정도가 해임이 불가피하다고 볼 만큼 중하다고 보기 어렵고 더 낮은 수위의 징계만으로도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의 발언이 부적절하기는 하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케스트라 SNS에 이 사건 동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연주곡에 대한 동영상을 올렸고 이 가운데 문제가 된 것은 이 사건 동영상 하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주로 주말에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일정 금액을 수령했다고 해서 이 지휘 업무가 뚜렷한 영리 목적을 가지고 있다거나 이로써 공무원으로서 직무 능률을 현저히 떨어트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서 금지하는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