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관내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35개소 점검을 실시해 4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덕양구는 최근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 이행여부 등에 대해 집중점검을 벌였다고 밝혔다.
특히 대규모 택지개발 지구 내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 및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사항이 심한 사업장 1곳은 고발 등 사법 조치하고, 2개 사업장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덕양구 관계자는 “향동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이로 인한 민원사항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사업장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양 = 원광호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