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대여했다가 적발돼 행정처분(자격정지, 취소)을 받은 건수가 65건으로 나타났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그동안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를 꾸준히 단속한 결과 불법 행위 적발 건수는 2014년 296건, 2015년 95건, 2016년 108건, 2017년 93건, 2018년 65건 등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불법 행위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않고 오히려 갈수록 지능화·조직화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용부, 국토교통부 등 8개 부처는 오는 20일부터 7월 30일까지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설·전기·환경·해양·소방 등의 분야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는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행위는 자격증 소유자의 정상적인 취업을 방해하고, 자격 없는 자가 난립해 근로 조건의 질을 떨어뜨린다. 
특히 불법 대여 행위자는 각종 산업 현장과 건축 시설물에 부실 공사를 초래하고, 산업재해 등 다양한 사회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불법 대여 행위가 적발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은 자격증이 취소되고 국가기술자격 시험에 응시 할 수 없음은 물론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자격증을 빌린 업체와 대여를 알선한 사람도 같이 처벌된다.
또한 국가기술자격법상의 처벌과는 별개로 자격증을 대여 받아 허위로 등록(신고)한 업체는 관련 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받는다.   
자격증 대여 행위는 전국 고용센터, 관할 주무부처, 자치단체 및 경찰서에 누구나 신고할 수 있으며, 건당 50만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합동 단속에 앞서 자격증 대여자의 자진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15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 있다.  
자진 신고는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한국전기공사협회,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6개 기관에 자진 신고서를 작성해 팩스, 우편, 이메일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계도 기간 동안 자진 신고를 할 경우 형사처벌 과정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사법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장신철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주는 행위는 공정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산업현장에서 자격증 불법 대여 행위가 뿌리 뽑혀 자격취득자의 채용이 증가되고 우수한 실력을 가진 인력들이 공정하게 채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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