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 1100여건에 달하는 규제 점검에 나선다. 눈에 보이는 '명시적 규제'와 보이지 않는 '비명시적 규제'를 모두 손본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용범 부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중구 서울정부청사에서 민간 전문가 등과 주재한 '금융규제혁신 통합' 회의에서 "하반기에는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김 부위원장은 법령·고시와 같은 명시적 규제 789건과 비명시적 규제 321건을 규제 점검 대상으로 꼽았다. 비명시적 규제에는 행정지도 39건을 비롯해 금융협회 모범규준과 가이드라인 282건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명시적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처별로 구성된 '기존규제 정비위원회'를 활성화하고 내년 말까지 검토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이번달 보험법규를 시작으로 자본시장법규와 금융산업·제도법규까지 규제안 789건을 전수조사해 정비할 예정이다. 
이날 진행된 '기존규제 정비위원회' 1차 회의에서는 현 정부 들어 제기된 경제계 건의과제 18개 안건 중 4건이 처리됐다. 통과된 안은 ▲사모펀드 판단 투자자수 기준완화 ▲크라우드펀딩 규제개선 ▲스톡옵션 회계 처리개선 ▲비상장 벤처기업 투자지분의 원가법 회계처리 개선안이다. 금융위는 통과되지 못한 14건에 대해서는 민간위원을 상대로 규제의 필요성을 소상히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기존에 추진해 왔던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개선도 이어간다. 
행정지도는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경영건정성을 점검하기 위해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권고하고 조언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당국은 올해 초부터 행정지도 존속 여부를 놓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옴부즈만 회의를 벌여왔다. 
이번 발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집계된 금융행정지도 39건 중 8건은 다음달 말까지 모두 폐지된다. 또 22건은 법제화 절차를 거쳐 명시적 규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가계부채 개선과 연관된 9건에 대해서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이밖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회의체를 꾸려 법규에 없는 규제도 폐지한다. 금융위는 법규에 없는 비명시적 규제가 2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업권별로 보면 금투·거래소 89건, 은행 39건 등이다.  
금융위는 올해 말까지 소모적인 규제는 폐지하고 법제화가 필요한 과제는 별도로 추진할 방침이다.  
김 부위원장은 "규제혁신은 단순한 규제완화와 일회적인 규제정비와는 다른 개념"이라고 전제하면서 "원칙에 입각해 지속가능하고 과감한 규제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가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시 폐지하는 이른바 '규제입증책임 전환'과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바탕으로 한 혁신 친화적 규제체계를 정립하겠다"며 "이러한 규제안이 지속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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