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A(72)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과 위치추적전자장치 10년간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9일 지적장애 3급인 지인의 딸 B(45·여)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강제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장애때문에 반항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지적장애여성 성폭행한 70대 징역 4년
- 기자명 경기매일
- 입력 2019.05.07 16:51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