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가 시를 상대로 한 4건의 공유재산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승소한 공유재산 관련 소송 4건에 대해 5000여 만원의 소송비용도 청구해 전액 회수했다. 
특히 2017년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이천시가 승소한 신둔면 도암리  일원의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사건의 소송비용 4400여 만원에 대해서도 1년 이상의 소송 끝에 지난달 회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승소사건에 대해는 철저하게 소송비용을 회수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무분별하게 제소가 남발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천 = 진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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