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화성에서 폭력 행위로 교통사고 차량을 가로채고, 다른 업체와 경쟁하면서 각종 위법을 저지른 견인 업체가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업무방해, 일반교통방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견인 기사 A(24)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2~4월 수원·화성에서 교통사고 현장에 먼저 도착한 견인차가 사고 차량을 끌고 가지 못하게 견인차로 둘러싸 도로를 막고, 항의하는 다른 업체 직원을 집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의 형인 B(29)씨가 운영하는 렌터카 업체에서 견인 업체 사무실 비용과 홍보비 등 부정한 금품을 지원받고, 사고 차량을 B씨 업체로 연결해준 뒤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경기 광주에서 렌터카 업체를 운영하던 B씨는 현장에서 사고 차량을 렌터카 업체로 연결해주는 견인기사를 포섭하기 위해 동생 A씨를 견인업체에 영입시켜 유착 관계를 만들었다. 이후 견인 기사들이 사고 차량을 연결해주면 렌트 수익금의 15%를 지급했다.  
수원·화성으로 세력을 확장한 이 업체는 다른 업체에 위압감과 공포심을 유발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나 문신을 한 20대 건장한 남성까지 영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그밖에 견인차량의 HID조명·경광등 등 차량 불법구조변경에 대한 단속을 진행해 15명을 적발했다. 이 가운데 11명은 입건하고, 4명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견인 차량의 경쟁 과열로 지난달 5일에는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의 한 횡단보도에서 과속하던 해당 견인업체의 견인 차량이 보행자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를 쳐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찰은 이들의 ‘과다 견인비 청구’ 혐의로 수사를 확대하고, 사고 현장 도착 과잉 경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화성 = 김창주 기자

▲ 수원서부경찰서에서 단속한 견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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