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이달 10일로 예정했던 2019년 공시대상(자산총액 5조원 이상)기업집단 지정 일자를 15일로 연기한다고 8일 밝혔다.
공정위는 “한진이 고 조양호 회장 작고 후 차기 동일인(총수)을 누구로 할지에 대한 내부적인 의사 합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기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그 이유를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진에 지정 일자까지 자료를 제출하라고 독려했다. 직권으로 동일인 지정 여부를 검토, 그 결과를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번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연기는 올 들어 두 번째다. 당초 공정위는 이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지정할 계획이었으나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상 감독 대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매년 5월 발표해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이 넘는 곳은 공시대상기업집단, 10조원이 넘는 곳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는 공시 의무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규정 등이 부과된다. 여기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순환출자 및 채무보증 금지 등 규정이 추가된다. 
공정위는 지난 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총 60개 그룹을 지정했다. 전년 57개 그룹에 넷마블그룹, 메리츠금융그룹, 유진그룹을 새롭게 포함했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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