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 신혼부부를 속여 신혼여행 대금 수억 원을 받아 챙긴 신혼여행 전문 업체 운영자가 구속됐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신혼여행 전문 H업체 실제 운영자 A(36)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수원·안산 등에서 열린 웨딩박람회에서 신혼여행 상품을 계약한 예비 신혼부부 52쌍으로부터 1억5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행사 운영 자금이 부족해지자 비용을 낸 고객의 여행을 나중에 비용을 낸 고객의 돈으로 충당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여행사를 운영하다가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자 돈을 빼돌려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비 신혼부부들은 신혼여행을 갔는데 현지에서 숙박·가이드 등 비용 납부가 되지 않아 피해를 봤거나 계약금만 지불한 경우, 여행 비용을 전부 납부했는데 실제 여행을 가지 못한 경우 등 다양했다. 
신용 문제로 인해 여행사를 운영할 수 없었던 A씨는 동생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했고, 사실상 회사 운영을 할 여력이 없었는데도 폐업 직전까지 계약을 받으며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H여행사는 지난달 폐업신고를 한 상태다.  
지난달 3일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선 경찰은 지난달 25일 전남 광양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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