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자동차 동호회에서 만나 한밤 레이싱을 펼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박모(27)씨 등 자동차 동호회 운영진과 회원 5명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지난 2일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중 박씨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3일 제한속도 70㎞/h인 시화방조제에서 최고속도 170㎞/h로 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레이싱 도중 사고를 낸 후 보험사기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차선 변경을 하다 앞차를 들이받은 박씨는 레이싱 사고는 보험 처리가 되지 않는 점을 알고 ‘혼자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며 보험회사에 신고, 보험금 1400만원을 가로챘다.
특히 박씨는 자동차 동호회의 다른 회원들과 지난해 9월13일 새벽 0시4시께 경기도 용인 기흥터널에서 3개 차로를 점거, 200㎞/h 속도로 폭주하는 ‘롤링레이싱’을 수차례한 것으로 조사됐다. 롤링레이싱이란 약속한 지점부터 급가속해 도착 지점까지 누가 일찍 도착하는지 겨루는 것을 말한다.
경찰 조사 결과 20~30대 일반 회사원 등으로 구성된 이들은 경기 북부 지역 거주자들의 국산 자동차 소유 동호회에서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해 레이싱을 공지, 심야시간에 자유로, 시화방조제 등지에서 모임을 가지고 소규모 레이싱을 벌였다.
경찰은 시화방조제 및 주요도로의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구간별 속도를 분석하고 이들이 레이싱을 약속하는 SNS 대화 자료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당초 혐의를 부인하던 이들은 재미 때문에 레이싱을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으로 예전과 같은 불법적인 집단 레이싱은 감소하는 추세이지만 동호회 차원에서의 소규모 또는 개별적인 난폭운전은 증가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 = 권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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