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 등을 포함해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관리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대회의실에서 열린 ‘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이 같은 관리 방향을 밝혔다.
이에 따르면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의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에 비해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기준이 강화된다.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이 금지되며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는 500억원으로 제한한다.
새마을금고 역시 신협수준 이상의 엄격한 관리기준을 신설하고 총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인 7.4%(4월 말 기준) 이내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상호금융권 중앙회간 공동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된다.
이를 통해 전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분기별로 파악한다. 또 집단대출 급증,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요인 발생시 업권별 집단대출 관리기준 강화 또는 집단대출 취급제한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저축은행과 여전업권에 주택담보대출 분할상환 목표비율도 도입된다.주담대 분할상환 목표비율은 저축은행의 경우 내년까지 43%, 여전사는 올해 말 10%에서 2021년말까지 20%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진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회사 자체적인 취급 계획을 수립하고 금융당국이 준수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한 RTI(임대업이자상환비율) 규제 이행상황, 금융회사별 관리업종 선정 상황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협의회에서 “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업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 등 어려운 이들에 대한 자금공급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만큼,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채관리 차원에서 대출취급 실태를 주기적으로 면밀히 살피고 잠재부실요인 등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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