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 송도지구대순경 이종민
인천 연수경찰서 송도지구대순경 이종민

 

다음 달 25일부터 이른바 ‘윤창호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 수위가 한층 강화 될 예정이다.
윤창호 법이란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故) 윤창호(당시 22세)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 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하며, 처벌 강화 법률은 지난해 11월 29일 국회에서 통과돼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음주운전 기준 강화 내용이 담겨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7일 국회를 통과해 다음달 25일부터 시행된다.
다음 달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 원에 처하고 있는 현행법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강화하였고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 또한,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 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시행 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도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사고도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음주운전은 나의 인생은 물론, 상대방의 인생까지 한순간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점점 더 강화되는 처벌 및 기준에 발 맞춰 우리 모두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사회분위기를 형성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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