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 완산경찰서는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들을 둔기로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20)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의 한 도로에서 B(당시 18)군 등 2명을 둔기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최근 이같은 첩보를 입수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 결과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는 뒤늦게 조직에 들어온 B군 등이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하지만 A씨는 “후배들을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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