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3일 “2020년 적용 최저임금은 현행법 절차에 따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최저임금 심의에 차질이 없도록 새로운 공익위원 위촉 절차를 5월 말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위원 구성과 관련해선 “기본적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전문성을 갖추고 계신 분들 중에서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로 선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요 고용노동정책 현안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020년 최저임금 결정과 관련해 이 같이 생각을 밝혔다.
당초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입법을 추진했으나 지난 7일 종료된 4월 임시국회에서 개편안 입법이 무산됨에 따라 이런 결정을 내렸다. 
최저임금은 약 7조원 규모의 실업급여, 약 4조원 규모의 13개 부처 40여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뿐만 아니라 각 부처 인건비, 민간위탁비 등 정부 예산 상당 부분과 연계돼 있다. 8월말 예산안 편성 시한을 고려할 때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이 되더라도 2020년 최저임금 심의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지난 9일 당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공익위원 8명의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공석이 된 공익위원 위촉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고용부는 공익위원 위촉 기준으로 전문성과 중립성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공익위원은) 고용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라며 “그런 공식적인 절차에 앞서서 공익위원 후보자들에 대한 검토 작업을 하고 있는 단계”라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노사 양쪽으로부터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평을 받지 않는 분들”을 선임하려고 한다는 건 중립성에 무게를 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종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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