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하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4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해치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10대 가해자 4명에게 단기 징역 1년 6월~장기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피고인들이 10대라 하더라도 이 같이 끔찍한 사건은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가 폭행당한 장소는 아파트 옥상으로 당시 폭행과 가혹행위를 피할 방법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해자는 신체 안전에 대한 극한의 공포심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이들의 폭행과 피해자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아니라 폭행을 피하기 위해 아파트 난간에 매달린 뒤 실외기 위로 뛰어 내려 탈출을 시도 했고, 이후 중심을 잃고 떨어져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들의 나이가 14~16세에 불과한 점,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소년법에 의하면 상해치사죄로 재판에 넘겨질 경우 장기징역 10년, 단기 징역 5년 이상 선고할 수 없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13일 5시 20분께 오후 인천시 연수구 청학동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C(14)군을 집단 폭행해 옥상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평소 동네, 학교 선후배 등으로 알고 있던 사이였던 A군 등은 이날 오전 C군을 인근 공원으로 유인한 뒤 14만원 상당의 전자담배를 빼앗았다.

이후 이들은 C군과 함께 택시를 타고 3㎞ 떨어진 공원으로 이동해 C군을 집단 폭행했다.

이어 이들은 같은 날 C군을 아파트 옥상으로 데려가 78분간 때리고 성기를 노출시키는 등 2차 폭행과 가혹행위를 했으며 C군은 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추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 김민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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