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동전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는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욕설·폭언 등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 이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과수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