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5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2019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2018년 결산 기준 파주시 지방세 체납액은 453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372억원으로 지방세는 43%인 195억원 및 세외수입은 21%인 79억원 이상을 징수한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체계적이고 강력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그동안 지방세 콜센터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위한 전화 독려를 실시했다.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체납실태조사반(29명)을 통해 100만원 이하 소액 체납자들의 거소지를 직접 방문해 납부안내 및 상담으로 납부능력 등을 파악해 생계형 체납자는 매월 분납할 수 있도록 체납처분을 유예시켰다.
그러나 특별한 이유 없는 납부 불이행자는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에 장기간 압류된 부동산(차량)을 적극 공매 처분할 예정이며 급여 및 신용카드 매출채권, 금융자산(예금·보험)에 대해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불이행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특히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1천만 원 이상의 고액·상습 체납자는 거주지 및 사업장 방문을 통해 징수독려와 거주실태, 직장여부, 납부능력 파악 등 자세한 체납자 실태 조사를 지속 전개할 예정이다. 재산의 은닉·탈루가 의심되는 체납자에 대해서 가택수색으로 명품 및 귀금속 등 동산 압류를 실시할 예정이며 관외 거주 체납자는 현지 출장조사를 통한 실태파악에 나서는 등 체계적인 징수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파주 = 신민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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