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4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12개 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군소음법」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협의회(약칭:군지협) 회의를 갖고 장기간 국회 계류중인 군소음법 제정을 촉구했다.
군지협(회장 평택시장)은 지난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가 순차적으로 참여해 군소음법 제정 공동대응을 위해 발족한 협의회로 그동안 국회 입법청원 2회, 회의개최 5회, 중앙부처 수시 건의 등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공동으로 활동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군지협은 성명서를 통해 “장기간 국회에 계류 중인 「군소음법」이 20대 국회 회기내에 조속히 제정되어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국가적인 차원의 피해방지 대책 및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현재 군용비행장 및 군 사격장 등으로 소음 피해를 겪고 있음에도, 「군소음법」의 부재로 소음지역에 대한 대책과 지원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인근 주민들은 육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 등을 겪으면서도 보상이나 지원 등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평택 = 김창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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