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은 주택 및 상가 밀집지역에 만성적인 주차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40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평읍 3개소, 청평면 2개소 등 군 소유 자투리 유휴지에 63면의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이다.
다음달 사업이 완료되면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보해 지역주민 및 관광객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은 6월부터 군청 주차장 유료화에 따라 지난달 가평읍 읍내9리 426-17번지 일원 814㎡의 부지에 약 40면의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도 했다.
그동안 무료로 사용돼왔던 군청 주차장 무인·유인 겸용 주차 관제시스템은 장기무단주차 차량이 많아 실제 청사를 방문한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군 관계자는 “군 소유 유휴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해 토지가치를 높이고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앞으로도 사업을 확대 추진해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올해 생활불편신고와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하면 현장확인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소방시설 및 교차로 모퉁이 각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횡단보도 등 4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차량이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는 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주변에서 적발될 경우는 2배가 된다. 
가평 = 박경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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