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이고 동전을 던져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30대 승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6일로 연기했다.
15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30)씨 측 변호인이 기일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A씨의 변호인 측은 “오늘은 일정상 영장심사에 출석하기 어렵다”며 기일 연기신청을 냈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욕설·폭언 등을 하고 동전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말다툼 이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결과 B씨의 사망 원인은 스트레스성 급성 심근경색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택시기사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패륜적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B씨의 며느리는 지난 2월 15일 A씨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올렸으며, 이 청원은 21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민립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