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의원(자유한국당,성남중원)
신상진의원(자유한국당,성남중원)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 ‘인구 100만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신장진 의원(자유한국당, 성남 중원)이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상진의원은 지난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해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난 2018년 기준 이미 재정 자립도가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85.1%), 화성(77.3%), 계룡(76.2%)에 이어 4위 규모인 성남시도 정부안의 인구수 기준보다 약 4만 명이 적지만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의원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이미 140여만명에 이르는 만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이 돼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남 = 진종수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