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자나 불법행위 신고자 등에 대한 보복범죄가 최근 5년간 60여 건이나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월부터 현재까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범죄)로 입건돼 기소된 인원은 총 63명으로, 이 중 22명은 구속 기소됐다.

유형별로는 보복협박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보복폭행이 14건, 보복상해가 13건, 보복감금 3건, 기타 14건이었다.

경기 동두천시에 사는 A(22)씨는 주거지에서 남자친구 B(22)씨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가 이튿날 “신고를 취소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는 협박을 당했다.  

포천시에 사는 C(60)씨는 수사기관에 이웃 D(51)씨의 도박 행위를 신고했다가 앙심을 품은 D씨로부터 8차례에 걸쳐 협박성 휴대전화 음성메시지를 받았다.

남양주시에 사는 E(73)씨는 이웃 F(59)씨를 폭행 혐의로 신고했다가 파출소에서 조사를 마치고 온 F씨로부터 멱살잡이를 당했다.

위의 3개 사례는 모두 올해 경기북부에서 발생한 보복범죄로, 피의자들에게는 특가법상 보복범죄 혐의가 추가됐다.
 
흔히 발생하는 보복운전처럼 일반적으로 보복범죄를 원한이나 감정 다툼 등에 의한 보복행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 특가법상 보복범죄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재판과 관련해 수사단서 제공, 진술, 증언, 자료제출에 대해 보복할 목적으로 저지른 범죄에 적용된다.

실제 가장 흔한 보복범죄는 범죄 피의자에 의한 위협이나 폭행으로, 경찰에 이를 알리는 것만으로 직접적 보호조치와 함께 상당한 억제효과를 거둘 수 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범죄 피해신고나 제보 후 피의자나 관계자로부터 위해나 협박을 당할 경우 경찰에 이를 알려 조치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보복 우려 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찰서 신변보호심사를 거쳐 보호시설 연계나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CCTV 설치, 스마트워치 지급, 112긴급신변보호 대상자 등록 등 맞춤형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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