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낙우 대책위원장

 

LH(토지주택공사. 본부장 홍현식)가 진행하고 있는 공공택지개발사업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장물 보상의 대부분이 표준안에 의한 ‘적정보상’이 아니라 “‘후려치기’ 등으로 덤핑 처리되고 있다”는 ‘의혹’이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은 특히 이의 재결 기관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결정도 믿지 못하겠다는 분위기다. 의정부고산지구 신모씨(76)는 이와 관련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신씨는 최근 개발사업 부지 내 수용결정금액이 4천7백2십8만2,500원으로 산정된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중앙토지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의재결 결과 보상 금액은 약1천3백여만원이 증액된 6천3십5만원으로 산정됐다.

이에 신씨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보상금액을 최종 약2억7천7백여만원으로 선고했다,

신씨는 두 기관의 보상가 산정 금액이 무려 5배나 차이 나는 것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도 이에 대해 “LH가 공공택지개발이라는 미명 속에서 적정한 보상을 외면한 채 힘으로 밀어붙이거나, 각종 술수를 통해 주민들의 재산을 덤핑으로 거의 내쫒는 방법을 동원한다”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법원에서 보내 온 전문 감정사들은 감정의 자세부터 달랐다고 한다. 이들은 구체적으로 “LH의 감정사들은 나무의 이름조차 몰랐으며, 수목의 연수나, 굵기, 크기 등 실질적인 나무의 가치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몇 그루냐(?)”에 초점을 맞춘 채 크건 작건 일괄평가 감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LH는 자신들이 책정한 보상 금액을 주민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이에 반발하는 주민들에게는 보상을 받았는데도 왜 나가지 않느냐(?)며, 명도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말했다.

또 “LH는 심지어 현재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이주자택지공급이나 이사비용, 영농비 등 각종 지급비용을 누락하거나 미루기도 한다”고 분개했다.

한편 LH 관계자는 이와 관련 “원래 개발사업을 위한 보상평가는 LH와 시 그리고 주민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3인의 감평사가 진행하는 것이어서 회사가 관여할 여지는 없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보상 절차는 규정대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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