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는 지난해 12월11일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 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친형인 이재선씨를 구 정신보건법 25조에 의해 시장으로서 강제 입원 아닌 진단을 시도했다며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이 지사가 정신질환이 있고 자신이나 타인을 해할 위험이 있는 사람으로 의심되는 이재선씨의 진단을 법률적·행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포괄적 지시를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황영진 기자

저작권자 © 경기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