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창열(더민주, 구리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7일 제335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상임위에서 의결됐다. 
현행 조례에서는 포상 수여 후 포상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견돼도 이를 취소할 수 없고, 포상 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작성할 때 공적과는 무관한 개인의 학력정보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포상 수여자가 적절하지 않은 자에게 포상을 취소하고, 표창장과 부상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서식 중 학력 정보 기재란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창열 의원은 “포상은 경기도와 도민을 위해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사람과 단체에게 수여되는 명예라는 점에서 잘못된 포상은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향후 도민이 직접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는 주민참여형 포상제도의 도입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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