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선구 의원(민주, 부천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단독주거지역 집수리 지원 조례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 패러다임이 전면철거에서 보전·관리형으로 전환됨에 따라 노후 단독주택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집수리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으로써 도지사가 5년 단위로 경기도 단독주택 집수리 지원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해 집수리 공사비용의 융자 및 이자보전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고, 집수리 지원센터가 집수리 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단독주택 관리이력제의 도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도록 했다.
또한 도지사가 집수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며, 건축·시공·전기설비 등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선구 의원은 “도시정비사업이 답보상태인 지역 대부분은 노후 단독주택지역이고, 단독주택 집수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조례 제정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혀다.
황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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